[앵커]
옆에 박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지난 화요일(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열고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금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 화요일(3일) 밤 10시 반쯤.
[ 윤석열 / 대통령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북한 공산세력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걸 명분으로 세웠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3일)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계엄사의 첫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언론·출판을 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선포 후 곧바로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력이 배치됐고, 한때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등 모든 사람의 출입을 막으면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 “계엄 철폐! 계엄 철폐!” ]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몇몇 의원들은 결국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2시간 반쯤이 지난 수요일(4일) 새벽 1시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4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에 따라 계엄의 효력이 멈추면서 계엄군이 국회를 떠났고,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이 한데 모인 점과 국회의 대처가 빨랐던 점 덕에 6시간 만에 해제된 짧은 계엄이었지만,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인 평일 밤이었습니다.
[앵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문을 살펴보니 몇몇 내용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 포고문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두 번째는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언론·출판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다섯 번째는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로 본업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끝으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
결국 국회가 계엄을 무력화하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포고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특히 비판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 계엄법을 보더라도 정당활동, 특히나 국회와 의회 활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입법부를 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고문 1호에서 입법권 자체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고문은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앵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로 넘어가 보죠. 이 계엄령, 선포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기자]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이유 다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3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기자]
이 문장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했고 이 존재들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분 자체가 추상적이고 근거 또한 부족해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유를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말하기 전까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에 앞서 장관과 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 또 내년도 예산 삭감을 문제삼아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긴 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반국가다치를 척결하겠다면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계엄군이 몇몇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기자]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홍 차장이 주장한 체포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입니다.
포고문 1번이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여 계엄 해제조차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는 이유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회를 마비시킨 역사가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과거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엄이 해제가 됐죠. 정치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계엄 당시부터 여야 모두 비상계엄 자체를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수요일 오후에 곧바로 야당들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5시, 3시간 좀 안 남았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건국 이래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세 번째죠. 역대 어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자]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탄핵소추된 역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두 전직 대통령이 받아든 결과는 달랐는데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곧 있을 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인 최순실 씨로 대표되는 민간인에게 정부 문건들을 유출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긴 심리 끝에 노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그러니까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때 헌재가 밝힌 이유 중 몇 가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앵커]
탄핵 소추안 의결 전에 벌써 이런 질문 하나 싶기도 하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탄핵이 됩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 190여 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가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심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192명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는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실제 탄핵 여부는 헌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야당들은 모두 탄핵에 찬성이고 여당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이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다시 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의혹에는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으며, 임기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향은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책임지고 함께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동훈 대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탄핵 찬성 의견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탄핵을 찬성한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뉴스, 저녁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지난 비상계엄을 놓고 정치권 바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종교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이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일갈했고, 기독교 시국행동도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틀림없는 내란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늘 시국 기도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수들뿐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총학생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 대통령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 1위를 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이 부끄럽다면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일단은 여기까지 듣죠. 방송 중에 들어오는 속보 있으면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박준우 청소년기자 @ynp.or.kr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뉴스 LIVE’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