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전 초등교사 순직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각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학부모는 순직 교사와 관련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교사가 사망한 뒤에도 허위 사실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유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는데, 검찰 재수사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돼 기소 여부가 바뀐 겁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윤호 기자 yoon@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