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설책 빼앗고 망신 준 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자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중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망신을 준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한 혐의로 이 도덕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달 확정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자습시간에 라이트 노벨 책을 읽던 학생의 책을 뺏고, 20분 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 학생이 야한 책을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망신을 줘서 학생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생은 해당 교사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숨졌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윤호 기자 yoon@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