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조 전 교육감은 임기를 2년 남기고 10년 간의 서울교육감직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당분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때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에이비 에디터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