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사회‘학원가 마약음료’ 공급책 징역 18년 대법원서 확정2024년 09월 07일2024년 09월 18일 대법원이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일당의 마약 제조자인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밖에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겁니다. 안주현 기자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