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운영…국번없이 ☎︎1377

[앵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승종 기자, 일단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피해 규모, 정확히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폭’이라고 하죠. 텔레그램 채팅방들이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되자마자 대부분 삭제되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 주에 밝힌 자료가 있는데, 올해 1월부터 8월 27일 저녁까지 이런 성적 허위 합성물로 인한 학생과 교원의 피해 신고는 총 196건이었고, 이중 17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 기사에서 얘기했던 소위 피해 학교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학교 수만 해도 적어도 2백 개는 넘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크군요?

[기자]
일단 리스트에 적혀 있는 피해 상황이 과장은 있어도 모조리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부도 논란 이후에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개별 학교에서 피해 상황을 집계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자기가 이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걸 인지해야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뭐랄까요.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지만요, 하지만 피해 신고를 해야 합성물이 더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기자]
일단 이런 것들 접속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의 일을 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성범죄 신고 메뉴를 찾아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관련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77, 전화를 걸고 나서 다이얼 버튼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1377 전화해서 3번입니다.

[앵커]
그런데 텔레그램이 보안이 특장점인 메신저다 보니까 이런 삭제 민원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것도 같은데요. 협조는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방심위가 지난 화요일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방심위가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텔레그램 측이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밝히면서, 텔레그램 측이 방심위에 사과한다면서 이런 콘텐츠가 삭제된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방심위 측에 제공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기분 나쁜 뉴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건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니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승종 기자였습니다.


조승종 청소년기자 @ynp.or.kr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뉴스 LIVE’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