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생활지도 권한 보장’ 골자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야권에서 공교육 회복 관련 5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화요일 5개 교사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년 전 발생한 서울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법을 제정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서희 기자 hxsxh@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