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서울시와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청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심보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던 인권조례 폐지안을 서울시의회가 다시 의결하자,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집행정지가 우선 인용된 겁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무효인지 아닌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인권조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등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되던 조례입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건들이 잇따르자 회의적인 여론에 부딪히면서 지역 의회별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광주시의회에서도 폐지 또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부터 제기돼 온 종교적인 이유도 덧붙여져, 폐지 주장의 세가 더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만큼, 서울 학생인권조례 존치 여부를 가름하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른 지역의회가 인권조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보장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국회에는 아예 조례보다 구속력이 강한 ‘학생인권보장 특별법안’이 야당 의원들 이름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YNP 심보선입니다.
심보선 기자 bosoo@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