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학원과 문항을 거래하면, 파면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에는 출제 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과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 및 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새로 명시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에서 파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안주현 기자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