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승의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선물,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칫하면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5월 15일 스승의날.
꽃집과 케이크집, 특히 요즘은 레터링 케이크 가게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분주해집니다.
매년 스승의날을 맞아 감사의 의미가 담긴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김세희 /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 운영 “스승의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 (손님들이) 많고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150개에서 200개 정도, 그 주간 같은 경우에는 한 700개 정도는 나가는 편이에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만 무작정 선물을 구매해선 안 됩니다.
이유는 다름아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김영란법은 학교나 언론사, 공공기관 등 공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비리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당시)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의 상한선은 3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5만원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는 학생을 평가하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더 깊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라도, 케이크를 비롯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네이션 같은 꽃 선물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고, 직무 관련성이 옅어진 예전 담당교사 등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선물일지라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잘 살피면서 스승의날을 기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승종 청소년기자 @ynp.or.kr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뉴스 LIVE’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