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12년 만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등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던 조례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건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폐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인권조례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교권 추락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 황철규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
민주당은 답을 정해 놓은 ‘묻지마 폐지’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이소라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입니다. 라떼(나 때) 횡행했던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오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재의 요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이비 에이터 @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