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오토바이’로 행인 숨지게 한 10대에 실형 선고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그제(4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넘겨진 18세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이비 에디터 @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