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불법 촬영’ 고교생 2명에 실형 구형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두 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3일 대전지법에서 이들 고교생들에 대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학교로부터 퇴학당한 상태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들은, “선생님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초에 이뤄집니다.


윤대원 coldaewon@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