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학교 앞 식당, 사실상 술집…’교육환경 보호구역’ 취지 무색

[앵커]

학교 반경 200미터 안에는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게 현행법의 취집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을 마주하는 일, 흔한 일이죠?

실상은 학교 옆에 술 파는 가게가 있어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황지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화려한 간판과 큰 노랫소리.

술을 파는 닭발집과 칵테일 바가 자리한 이곳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주변입니다.

학교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래방, 술집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까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나 행위가 금지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표지판이 있지만, 짧은 횡단보도 건너편부터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호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금지 행위에 대한 제외 신청을 하면 가게 운영이 가능해 이렇게 학교 주변에 유흥가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반음식점이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들어가자마자 신분증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 종업원 “두 분 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이요?” “네.” ]

겉은 식당 사실상 술집.

술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유해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상횡에서 제재는 어렵다는 게 교육당국 설명입니다.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신청해주셔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영업을)해도 된다는 판단이 되면 이 번지 내에서는 하실 수 있거든요. (허가한 범위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기는 하죠. 유해업소가 주변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학생들은 하교 시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흡연하는 무리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도 걱정입니다.

[ 인근 주민 “담배 아무 데나 버리고, 침 아무 데나 뱉고, 저희 남편도 흡연자긴 한데 본인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유흥가를 지나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은 어떨까요.


황지우 청소년기자 @ynp.or.kr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뉴스 LIVE’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