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국회 야권 “교권-학생인권 대립관계 아냐” 반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민주당은, 학부모의 갑질은 인권조례의 본질이 아니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병인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에 따른 심각한 우려와 반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이 무제한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 박정식 /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제일 우선시돼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도 깨울 수 없고 예전처럼 섣불리 깨우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인권침해라고 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

표결 결과는 찬성 31 대 반대 13.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에 충남교육청은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 폐지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재의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충남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 의회에서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되는 상황.

국회 원내 야권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정치’라며,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학생 인권을 실추시킨다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사랑의 매가 난무하는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두발 규제, 복장 규제와 학생 체벌 같은 관행들을 없애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인권조례가 영향을 끼쳤다”며,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식 퇴행이자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은,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와 휴식권 등 조항으로 인해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인권의 탈을 쓴 교실 파괴 조례”라고 인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오영택 /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교사에게 제대로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에게는 제대로 배울 의무를 가르치는 교육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데, 조희연 교육감은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 찬반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폐지안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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