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 1인 시위…충남도의회, 내일 폐지안 표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13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14일 오전 건대입구역 앞에서 피켓을 든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됐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단순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교육감 “선생님의 교권이 추락된 것이 여러 가지 요인, 사회적·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건데 학생인권 때문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선생님의 교권이 바로서는 진정한 미래 학교를 만들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이 들끓은 건 최근 지속되는 각종 교권침해 사례 때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을 담은 영상이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는 학생인권조례 존치 여부 자체가 국회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월)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돼버린 게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고…” ]

인권조례 존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자, 지난 3월 발의됐다 멈춰섰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9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 이승미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9월 5일) “3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저희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7월 3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

여야 갈등 탓에 한동안 상정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하면서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신 서울시의회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갈등 중재안을 담고 있는데,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담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교육감 “교육권이라든지 학생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구체적인 절차·시스템·방법까지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도 좋다.”]

만약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 박정식 /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

이처럼 의회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안주현 기자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