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공유 킥보드 많이들 이용하고 다니시죠.
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연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이라고 불립니다.
종류도 많아지고, 개체 수도 점차 늘어나면서 이용자들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공유 킥보드,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 가능하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승차정원인 한 명을 넘어서서 킥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거닐기만 해도, 곳곳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두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들 모두 범칙금 처분 대상자입니다.
[ 엄예준 / 아름고등학교 1학년 “(공유 킥보드 범칙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요. 학교에서 배운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교육청도 방관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을 때의 처벌과 안전사고 예시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명재 / 세종교육청 장학사 “면허를 딸 수가 없고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 교육처럼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왜 이게 불법인지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는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에, 공유 킥보드 앱의 미흡한 인증 시스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유 킥보드 대여 앱은 면허 등록을 거쳐야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 일부 대여 앱은 경고 메시지만 보여줄 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유 킥보드,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제동장치로 사용되는 브레이크가 전부고, 문이 없는 킥보드 특성상, 모든 면이 사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킥보드를 피해, 행인들은 공유 킥보드에 큰 위협을 느낍니다.
실제로 취재 도중 인도로 달리는 공유 킥보드에 의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 윤수지 / 세종시 종촌동 “강아지랑 킥보드랑 부딪힐 뻔해서 강아지 다칠까 봐 하는 위험에 좀 두려웠어요. 강아지나 사람을 봤으면 약간 속도를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를 단속하는 경찰들도 순찰을 경찰차로 다니다 보니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잡지 못해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경찰과 시민들 모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들이 더욱더 투철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유 킥보드 이용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연관 청소년기자 @ynp.or.kr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뉴스 LIVE’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