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교사 피습사건’ 피의자에 징역 20년 구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학교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 장애를 입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23일에 이뤄집니다.


@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