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과,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안주현 기자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