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만 ‘선거운동’ 가능…선거일 아닌 선거운동 당일 기준

[앵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요즘 길거리는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그런데 특정 당원이 된 청소년이라도 만 18세 미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3일 전인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후보자 본인과 선거사무원 등은 물론, 대부분의 유권자도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첫 투표인 새내기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된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학교 내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원래 있던 동아리여도 동아리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교내 방송이나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이나 상징물을 착용하는 행위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상 금지됩니다.

투표용지 모형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직접 말이나 전화, SNS 등을 통해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아닌, 투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밖의 선거운동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라이브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기자 @newslive.or.kr
(영상편집 윤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