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소식들 보시면서 ‘내가 셀프기재를 해왔던 건가?’ 헷갈렸던 부분들 있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안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주현 기자, 생기부 셀프기재가 원래 안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서 서술형에 담기는 모든 서술형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출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기재는 명백한 규정 위반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자료를 받는 모든 행위가 잘못인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보고서 형식으로 받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기부와 비슷한 형식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출을 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규정 위반입니다.
[앵커]
일부 학교에서는 오탈자 수정을 해 오라면서 작성 중인 생기부를 미리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나요?
[기자]
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됐을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검토 중인 자료에 대해서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생기부도 이에 포함되는데, 따라서 생기부를, 생기부의 마감이 끝나지 않는 학기 중에 오탈자 수정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나눠준다면 그것 또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학생이 교사한테 이러한 내용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것도 불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 생기부에 대해서 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법에, 학교에서 성적이나 수행평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생기부도 이에 포함되는 겁니다.
[앵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기자]
생기부 자체가 대학 진학에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업할 때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기부 수정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일 년 치를 기록해야 해서 번거로움에 교사들이 그냥 제출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안주현 기자였습니다.
안주현 기자 snack@newsli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