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당법 개정…16세 정당인‧18세 국회의원 가능해진다

[앵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영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고3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데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또한 16세로 낮아졌습니다.

심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31일)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조해진 / 정치개혁특별위 위원 (국민의힘 의원)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

따라서 오는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는 고3 학생들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선거일 전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11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또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김영배 / 정치개혁특별위 위원 (민주당 의원) “올해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18세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선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대부분 국가가 정답 가입연령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한참 늦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당시 페이스북에 “청년의 입김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기존 정치권에 큰 자극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썼습니다.

과거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지 못한 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당일, 16세 청소년들이 기다렸다는 듯 각 당에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나이가 계속 낮아지면서, 그동안 비교적 덜 주목됐던 청소년 이슈에도 정치권의 눈길이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뉴스 라이브 심보선입니다.


심보선 기자 @newslive.or.kr
(영상편집 윤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