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1월 1일부터 폐지…시행 10년 만

[앵커]

지난 7월, 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인증이 필요한 게임이 되며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죠.

셧다운제가 1월 1일인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10년 만인데요.

모든 청소년이 게임 이용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 대신, 게임 이용 제한을 원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MTN 심보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이런 셧다운제가 새해인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그 동안 셧다운제는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끄는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 시행 후 10년 동안 달라진 게임에 대한 인식 탓에 지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청와대도 행사용으로 사용했을 만큼 청소년에게 있기 있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가 셧다운제와 관련해 한국 청소년들은 아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진 겁니다.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야 곳곳에서 발의됐고, 정부도 셧다운제 폐지를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 최성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지난 8월 25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결국 지난달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일부터 셧다운제는 폐지됩니다.

셧다운제의 빈자리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대신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걸 게임업체가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셧다운제 시행 10년.

강제와 제한으로 청소년을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겠다던 제도는, 선택과 자율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됐습니다.

MTN 뉴스 심보선입니다.


심보선 기자 @newslive.or.kr
(영상편집 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