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 18일 치러집니다.
관련해서 방역대책이 나왔는데요.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수능 전 일주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수능 방역대책, JMBS 문지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방역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전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 등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며, 지자체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나 PC방 등 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능 전 일주일인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수험생 집단감염 예방과 시험장 방역조치를 위한 겁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는데, 수능 전날인 17일은 기존보다 연장된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임을 밝히면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확진이나 자가격리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이 마련됩니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시험장이 설치된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이 방역대책을 잘 살피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JMBS 뉴스 문지원입니다.
[앵커]
교육부는 방역 대책에 이어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또한 발표했습니다.
휴대폰도 무선 이어폰도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JMBS 김서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이밖에 디지털카메라나 전자사전,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시험장에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전자기기가 의료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 확인을 거쳐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등 개인 필기구는 쉬는시간에 소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검은색 0.5밀리미터 샤프심, 수능 당일 지급되는 ‘수능 샤프’만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행위, 이른바 ‘커닝’을 막기 위해 수험생 간 간격이 조정되고
국어와 수학,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시험지는 문항의 순서가 다른 홀수‧짝수형으로 나누어 배부됩니다.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를 대조해 확인하고 1교시와 3교시 시험 전에는 본인 확인 시간을 별도로 가집니다.
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그 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커닝이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의 경우 다음 해 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됩니다.
JMBS 뉴스 김서진입니다.
문지원, 김서진 기자 @newslive.or.kr
(영상편집 윤대원 / 화면제공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