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기에 힘겨운 학교…’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학교도 잘 몰라

[앵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은 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퀴 달린 의자 ‘휠체어’.

일상 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는 어떨까요?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 있습니다.

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턱을 낮추고, 오르막길에는 정해진 기울기만큼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정작 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범위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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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원 기자 @newslive.or.kr
안주현 기자 @newslive.or.kr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윤대원 / 취재협조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