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2주 동안 자가격리 시간을 가진 MTN 심보선 기자가 보급품 수령부터 생활지원금 신청까지, 자가격리의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확진자와 2m이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거나,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사람, 또는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이라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자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고 2주 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 자가격리 패키지
자가격리를 시작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급품과 방역용품을 받게 됩니다.
2주는 넉넉히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생필품을 받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지원받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배달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용품에는 쓰레기봉투, 소독약, 체온계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쓰레기는 구청에서 제공한 쓰레기봉투에 따로 담아 버려야 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자가격리자가 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앱으로 자가격리자가 집밖으로 나가지는 않는지 관찰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격리자는 하루에 두 번, 체온과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는 외롭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을 때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며코로나 블루를 예방합니다.
기자는 뉴스 라이브 구성원들과 매일 밤 통화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 안주현 / JMBS 기자 “아빠가 자가격리 할 때 말야…아빠가 옛날에 격리를 당했는데…. ]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심리상담을 통해 격리자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 가족들 못 만나나?
가족 모두가 자가격리 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 중 일부가 자가격리를 할 때에는 되도록 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고, 꼭 나가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없고 격리하여 식사해야 합니다.
▲ 해제 전 검사
2주 동안의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전, 격리자는 지정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지정된 격리 종료일에 격리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국가는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성인과 같습니다.
신분증과 격리 통지서, 통장을 챙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며 자가격리자도 함께 늘고 있어, 지원금 지급까지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격리 생활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MTN 뉴스 심보선입니다.
심보선 기자 @newslive.or.kr
(영상편집 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