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분증이 학생증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바뀌는 날, 민증 발급 날입니다.
만 17세가 되면 처음으로 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증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이라면 궁금해할 민증 발급의 처음부터 끝까지, 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17세가 되면 모든 국민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자가 만 17세가 되는 생일에 즈음해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자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첫 관문은 증명사진 촬영.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까, 주민센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된 증명사진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분증을 챙겨 오지 않은 탓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거부당한 겁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학생증이 아니더라도 여권이나 청소년증,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생년월일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 날, 학생증을 챙겨서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직원 “이거 작성 한번 만 해주세요.”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는 성명, 주 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연락처 등 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는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 기자 “되게 골고루 찍네요.” ]
[ 행정복지센터 직원 “돌려서 찍어서 경찰서로 보낼 거예요.” ]
[ 기자 “아 저 이제 잡혀가는 건가요?” ]
[ 행정복지센터 직원 “나중에 범죄….” ]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 날인까지, 15분 남짓이 소요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실물을 받으려면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하면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 대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에 기재된 발급 기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시미 박민입니다.
박민 기자 @newslive.or.kr
(영상취재 이준혁 / 영상편집 이용현)